세스코 서비스 약관 개정 주요사항

세스코 서비스 약관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세스코 서비스 약관 전문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고객, 가정집 고객 공통 주요 개정사항

* 공통 수정 : 등록설치비 ⇒ 등록비


해충방제 및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공통약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13조 [환불]

제13조 [환불]

환불 제외 사유와 회사의 손해배상 면제
사유를 일치시킴

환불 제외 사유와 회사의 손해배상 면제 사유를 일치시킴

1.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위약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잔여 서비스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고객에게 환불한다. 좌동
2. 고객이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마지막 달에 납부한 서비스 대금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다만 해충 문제로 인한 환불 중 그 원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고객이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마지막 달에 납부한 서비스 대금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다만 그 원인이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객의 시설적 문제점 및 위생관리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외부 침입형 해충의 침입에 의한 피해로 본 계약 체결 전에 침입 가능성을 설명한 경우
3) 본 계약대상 외에 다른 해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인 침입이 있거나, 서식량이 많아 회사가 완전 퇴치가 어렵다고 계약 전에 설명한 경우
삭제
(손해배상 조항으로 내용 수정 후 이동)

제14조 [손해배상]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의 손해배상 면제사유를 명확히 함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주거나, 사용하는 약제의 관리 부재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주거나, 사용하는 약제의 관리 부재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및 2항으로 이동)
2. 회사는 외부로부터 수시로 침입 또는 유인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에 의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1) 고객의 시설적 문제점 및 위생관리의 미비점에 대한 회사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개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본 계약대상 외 다른 해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대상 해충이더라도 외부 침입형 해충의 침입에 의한 피해로 본 계약 체결 전에 회사가 침입 가능성을 설명한 경우
5) 본 계약대상 해충이더라도 주변으로부터 수시, 지속적인 해충의 침입이 있어 완전 퇴치가 어렵다는 점을 회사가 계약 전 설명한 경우
6) 회사의 시설 보완, 개선 요구 및 안전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고객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사람, 반려동물, 가축의 약제 섭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지]

제16조 [계약의 해지]

회사의 피용인 등 보호를 위해 신설
3.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7) 고객이 서비스 수행,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피용인 및 관계자(서비스 수행 직원, 고객센터 상담원, 회사의 위탁을 받은 SOL플래너, 판매원, AS기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장애를 유발한 때

제24조 [기타]

제24조 [기타]

추가 서비스, 휴일 서비스로 인한 비용
(출동비) 발생 명시

추가 서비스, 휴일 서비스로 인한 비용(출동비) 발생 명시

4. 고객의 요청으로 주말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고객은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야간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고객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추가 서비스하거나, 주말 ∙ 휴일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렌탈 서비스 공통약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 [손해배상]

회사의 손해배상 면제사유를 명확히 함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끼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끼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및 2항으로 이동)
신설 2.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안전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계약의 해지]

제13조 [계약의 해지]

회사의 피용인 등 보호를 위해 신설
3.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7) 고객이 서비스 수행,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피용인 및 관계자(서비스 수행 직원, 고객센터 상담원, 회사의 위탁을 받은 SOL플래너, 판매원, AS기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장애를 유발한 때

제20조 [기타]

제20조 [기타]

추가 서비스, 휴일 서비스로 인한 비용
(출동비) 발생 명시

추가 서비스, 휴일 서비스로 인한 비용(출동비) 발생 명시

4. 고객의 요청으로 주말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고객은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야간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고객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추가 서비스하거나, 주말 ∙ 휴일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8조 [손해배상]

제8조 [손해배상]

회사의 손해배상 면제사유를 명확히 함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끼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끼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및 2항으로 이동)
신설 2.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시설 보완, 개선 요구 및 안전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제9조 [계약의 해지]

회사의 피용인 등 보호를 위해 신설
3.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6) 고객이 서비스 수행,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피용인 및 관계자(서비스 수행 직원, 고객센터 상담원, 회사의 위탁을 받은 SOL플래너, 판매원, AS기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장애를 유발한 때

제16조 [기타]

제16조 [기타]

추가 서비스, 휴일 서비스로 인한 비용
(출동비) 발생 명시

추가 서비스, 휴일 서비스로 인한 비용(출동비) 발생 명시

4. 고객의 요청으로 주말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고객은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야간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고객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추가 서비스하거나, 주말 ∙ 휴일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가정집 고객 개정사항 : 해충방제 의무약정 서비스 신설(신규 고객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 해충방제 및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 해충방제 서비스 특별약관

▣ 해충방제 및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 해충방제 서비스 특별약관

□ 해충방제 의무약정 서비스

신설
(가정집 해충방제 의무약정 상품 출시)

제1조 [서비스의 정의]

1. 해충방제 의무약정 서비스란 세스코의 해충방제 서비스에 대해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충방제 의무약정 서비스는 계약기간 동안 초기 방제 서비스와 정기 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 서비스로서, 대상 해충 및 방문횟수에 따라 통합약정 서비스와 통합약정 플러스 서비스로 나뉜다.
3. 초기 방제 서비스 대금은 의무이용기간(14개월)동안 월 서비스 대금에 포함하여 분할 납부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해충방제 의무약정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26개월, 의무이용기간은 14개월이다.
2. 공통약관 제6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초기 서비스를 제외한 정기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3조 [초기 방제 서비스 잔여액]

1. 의무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고객의 요청 또는 공통약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약정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초기 방제 서비스 잔여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초기 방제 서비스 잔여액은 고객이 의무이용기간(14개월)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초기 방제 서비스 대금 중 잔여액을 의미한다.
3. 초기 방제 서비스 잔여액 계산은 다음의 산정식을 따른다
초기 방제 서비스 잔여액 = (초기 방제 서비스 대금 ÷ 14 ) × (14 – 총 서비스대금 납부월 수)
* 총 서비스대금 납부월수는 고객이 계약기간 중 대금을 납부한 월수를 의미한다.
* 고객은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월의 방문 서비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월 또한 서비스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