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충방제 및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공통약관
- 해충방제 서비스 특별약관
- 해충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 특별약관
-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 렌탈 서비스 공통약관
- 렌탈 서비스 특별약관
-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 식품안전 서비스 특별약관
세스코 서비스 약관
주식회사 세스코(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세스코 서비스 계약”은 세스코 서비스 통합 계약서(이하 “통합 계약서”라 한다)와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 , 서비스의 공통약관 및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해충방제 및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공통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서비스의 정의]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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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충방제 서비스(이하 “방제 서비스”라 한다)란 해충을 모니터링하고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충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이하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라 한다)란 해충을 포획하기 위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제공된 상품을 통해 고객시설물 내 해충을 포획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상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서비스(모니터링, 소모품 교체, 상품 점검 및 수리 등)를 말한다.
3. 바이러스케어 서비스란 바이러스 및 세균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고객의 시설물 공간 또는 표면에 살균제를 분사하거나 상품을 직접 설치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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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충방제 서비스(이하 “방제 서비스”라 한다)란 해충을 모니터링하고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방제 서비스의 내용]
-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방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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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방제 서비스
본 계약 체결 시점에 방제 서비스 대상물에 이미 서식하고 있는 쥐나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억제하며 관리하는 방제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초기 방제 서비스 기간은 해충의 종류, 해충의 발생 정도, 주변 환경, 건물 노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횟수는 통합 계약서에 정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 정기 관리 서비스
초기 방제 서비스 진행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쥐나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관리하는 방제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 횟수는 통합 계약서에 정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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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방제 서비스
제4조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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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란 해충 등을 포획하기 위한 방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 특별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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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C [Flying Insect Control] 서비스: 비래해충을 포획하기 위하여 방제 상품을 설치하고, 이 상품들의 포획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에 정기적으로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수리 및 모니터링 등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서비스
2) PG [Pest Grid] 서비스: 쥐 또는 비래해충을 포획하기 위하여 상품을 설치하고, 이 상품들의 포획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에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 송수신,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수리 등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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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C [Flying Insect Control] 서비스: 비래해충을 포획하기 위하여 방제 상품을 설치하고, 이 상품들의 포획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에 정기적으로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수리 및 모니터링 등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서비스
제5조 [시설 보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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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방제 서비스 수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비스 대상 장소 및 주변 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가 고객에게 시설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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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 서비스는 2년 계약,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와 바이러스케어 서비스는 3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되(이하 “기본 계약기간”이라 한다), 계약기간 및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등은 통합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와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계약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상품을 인도ㆍ설치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3. 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 또는 제공된 상품에 대한 사용일수 만큼의 이용 대금(일할계산) 및 약정기간 만료이전 종료 시 발생한 관련 위약금 등을 계약 종료일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4. 고객이 제3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서비스대금에 대해서는 제8조 제8항에 따른다.
제7조 [상품의 설치, 변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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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통합 계약서 상 약정된 상품을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등 고객 시설물의 구조를 파악해야 설치가 가능한 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얻어 회사가 한다.
2. 상품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회사는 상품을 설치, 변경 또는 철거할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시설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고객의 동의 하에 회사가 상품을 설치, 변경 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 회사는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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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고객시설물의 증축, 개축, 구조 및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2. 고객시설물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3. 주소지 변경 등을 원인으로 계약대상 면적이 확대될 경우 본 계약 체결 시 설명 받은 회사의 서비스 비용 기준에 따라 서비스대금이 인상된다.
4. 방제 서비스는 통합 계약서에 기재된 해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해충의 방제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고객은 별도 방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고객의 의사에 따라 상품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15조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6. 복수의 상품 결합 등 할인 조건을 충족하여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 경우, 계약 기간 중 일부 상품의 해약 등으로 계약상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서비스대금은 할인 전 가격으로 변경된다. 단, 고객과 회사가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7. 고객은 상품 설치를 받은 이후 색상 변경 등 단순 변심을 이유로 상품 교체를 요청할 수 없다.
8. 본 계약 갱신 시 서비스대금은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인상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대금을 인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 회사는 원가인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대금의 인상 등 가격변경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약 철회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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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와 바이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설치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포장 제외)의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나 고객이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고객은 청약을 철회할 때까지 소비한 소모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고객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는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고객이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경우에 회사는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상품의 사용∙보관∙유지∙관리 의무]
- 1. 회사는 계약 상품을 점검, 보수, 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품을 관리해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대, 사용 허락 하거나 위치 변경, 개조, 비정상적인 조작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직원 등 피용자에게도 적용되며, 피용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진다.
4. 회사는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품을 멸실,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회사의 별도 배상 기준에 따라 상품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6.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속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7.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고객이 수리 및 부품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8. 제5항의 경우나 상품을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어려워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리퍼비쉬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서비스대금의 결제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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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고객정보 수집은 “서비스대금신청서”에 따른다.
2. 고객은 “서비스대금신청서(카드/자동이체/전용계좌이체)”에 기재된 내용 및 약관에 의거하여 매월 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을 납부한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의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재승인 내지 재청구할 수 있다.
4. 고객은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카드 또는 자동이체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결제방법의 변경을 원할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변경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단, 결제 방법의 변경은 익월 결제부터 적용된다.
5. 자동이체를 통해 월 서비스대금을 지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 한하여 통합 계약서 또는 서비스대금신청서에 기재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6. 현금영수증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고객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임의번호인 010-000-1234로 임의 발행된다. 임의 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에는 기발행 정보로 인식되어 회사에서 재발행할 수 없으므로, 고객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 발행된 승인번호로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비스대금의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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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월 서비스대금이 연체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서비스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고객의 연체정보를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ㆍ이용 동의”의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6%로 한다.
3.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서비스대금을 연체하거나, 본 계약 종료 후 서비스대금 및 위약금 미납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소송제기, 기타 채무불이행 등재 등 법적 조치 및 신용정보업체 등을 통한 채권추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신용정보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이후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의 철회 등 업무처리의 경우 고객은 해당 신용정보업체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제13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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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위약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잔여 서비스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고객에게 환불한다.
2. 고객이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마지막 달에 납부한 서비스 대금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다만 그 원인이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본 계약이 청약 철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대금 결제 시 할인 받은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도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사은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사은품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불대상에서 제외한다.
4. 회사가 환불을 하는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승인취소 또는 계좌환불 형태로 진행된다.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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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주거나, 사용하는 약제의 관리 부재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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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시설적 문제점 및 위생관리의 미비점에 대한 회사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개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본 계약대상 외 다른 해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대상 해충이더라도 외부 침입형 해충의 침입에 의한 피해로 본 계약 체결 전에 회사가 침입 가능성을 설명한 경우
5) 본 계약대상 해충이더라도 주변으로부터 수시, 지속적인 해충의 침입이 있어 완전 퇴치가 어렵다는 점을 회사가 계약 전 설명한 경우
6) 회사의 시설 보완, 개선 요구 및 안전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7) 고객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사람, 반려동물, 가축의 약제 섭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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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시설적 문제점 및 위생관리의 미비점에 대한 회사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개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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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또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객은 최초 가입 시 면제 받았던 등록비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방제 서비스 및 전문살균프로그램에는 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정 서비스에 대해 통합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2. 최초 가입시 면제 받는 등록비는 서비스 특별약관 등에서 상품별로 명시한다.
3.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의무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위약금 계산은 다음의 산정식을 따른다. 단, 월 서비스대금은 할인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위약금 = [(월 서비스대금 ÷ 30)×(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0.1] + [등록비]
5.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사용기간 대신 계약기간, 의무사용일수 대신 총 계약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이때의 계약기간 및 계약일수는 제6조 제1항의 기본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조 제1항에 따라 통합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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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 계산은 다음의 산정식을 따른다. 단, 월 서비스대금은 할인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위약금 = [월 서비스대금 X(의무사용월수-실제사용월수)X0.1]+[등록비]
2) 본 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일수”는 “월수”로 적용하며, 이때 실제사용월수는 계약이 해지되는 달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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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금 계산은 다음의 산정식을 따른다. 단, 월 서비스대금은 할인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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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회사에 유선 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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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환경이 바뀌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고객이 본 계약의 유지를 바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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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금을 지정된 납기일 기준으로 3회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일 내에 서비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요구하는 등으로 서비스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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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어 은행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거나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또는 파산, 화의, 정리 등을 신청하거나 기타 신용을 상실한 때
3)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한 때
4)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구두 또는 서면 최고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5) 상품의 분실, 도난, 멸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6) 사용 환경이 바뀌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
7) 고객이 서비스 수행,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피용인 및 관계자(서비스 수행 직원, 고객센터 상담원, 회사의 위탁을 받은 SOL플래너, 판매원, AS기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장애를 유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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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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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고객 및 회사는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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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의 쟁의 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그 수령 내지 이에 대한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서비스 대상 지역 및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통보받은 상대방은 통보한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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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 [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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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회사로부터 방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세스코 멤버스 마크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가정집의 경우 초기 방제 서비스 완료 후 정기 관리 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부착 가능하다.
2. 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스티커, 판넬, 인증서, 인쇄물 및 온라인용 마크 등 세스코 멤버임을 나타내는 표시 일체)은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제2항의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을 계약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끝난 시점에 전량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4. 고객은 제2항의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등 고객시설물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 청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9조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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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회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으며, 당사자 쌍방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본 서비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인정한 정보 공개를 제외한, 상호간 취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의 기밀 사항 등의 정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상기와 같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0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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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이용료 납부,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본인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의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SMS(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이메일(전자우편), 우편(DM), 텔레마케팅(TM)의 방법으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은 마케팅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 한하며, 해당 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언제든지 이메일,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조사나 이벤트 진행 시 또는 집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나 경품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입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고객에게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수집정보의 범위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5. 회사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일로부터 2년 동안 회사의 신규 서비스와 상품의 소개, 판촉행사 안내 등의 정보를 마케팅/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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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고객의 신용확보를 위해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본 계약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통합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서비스대금 연체 시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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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우선적으로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안전조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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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고객의 장소에 방제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품을 설치하기 전 해당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방제 서비스를 실시 또는 상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 장소에 방제 서비스 실시 또는 상품 설치를 위해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안전조치 요청을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2.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방제 정기 관리 서비스 또는 상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시 제1항의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고객과 함께 확인한 후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본문의 안전조치 확인 및 고객의 서비스 진행 승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고객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고객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 피용인이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및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회사는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고객은 반려동물 및 가축을 별도 공간에서 구분되어 사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설치한 약제 위치에 접근하여 약제를 섭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고객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반려동물 및 가축의 약제 섭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한 약제를 사람이 섭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만약 고객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사람의 약제 섭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회사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서비스직원에게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기타]
-
1. 통합 계약서와 본 약관 조항 사이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한다.
2.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에 의한다.
3.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이메일, 휴대폰 문자(SMS 등),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일 7일 이전(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정약관 공지 시 고객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고객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추가 서비스하거나, 주말 ∙ 휴일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와 고객간 통합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해충방제 서비스 특별약관
진드기 커버 & 케어 서비스-
1. 진드기 커버&케어는 고객의 침구에 서식하는 진드기를 제거한 후 유입과 서식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는 통합 계약서에 기재된 진드기만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3. 매트리스 커버종류는 다음과 같다.
매트리스 커버 종류 |
유아 (BS) |
유아 (BB) |
싱글 (S) |
슈퍼싱글 (SS) |
더블 (D) |
퀸 (Q) |
킹 (K) |
슈퍼킹 (SK) |
울트라킹 (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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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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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대 서비스는 고객시설물에 대하여 통합 계약서에 기재된 빈대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 방법으로는 살균제를 공간에 분사하고 침대, 쇼파, 카펫 기타 집기 등 기물 내부 및 표면에 분사한다.
-
1. 저곡해충 서비스는 고객의 시설물로 수시로 침입하는 저곡해충을 제어하기 위하여 주요 침입 지역에 페로몬과 약제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 방법으로는 저곡해충 제어에 적합한 약제투입과 유인장비(이하 ‘KIT’라 한다)를 설치하고 포획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KIT 교체, 점검 등의 운용 및 관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서비스 운영 및 제공은 매월 1회이며, 시설의 용도 및 주변 환경과 계절 변화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충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 특별약관
FIC 서비스제1조 [서비스의 정의]
제2조 [서비스의 범위]
제3조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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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은 매월 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용도 및 주변 환경과 계절 변화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및 수리 등의 서비스는 계약기간에만 제공한다.
3. 회사는 점검 결과 소모품 중 자외선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상품 이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수리 기간이 길어져 상품 운용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한다.
제4조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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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가입 시 상품 당 등록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이는 회사가 부담한다.
2. 고객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납부할 경우, 면제받은 등록비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의무사용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비를 고객이 부담한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제2조 [서비스의 범위]
제3조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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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운영은 계약 기간 동안 상시로 운영되며, 쥐의 경우 연중 기간에 상관 없이 시설의 용도 및 주변 환경과 계절 변화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별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상품 운용 기간 동안 모니터링 데이터 송수신,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및 수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회사는 점검 결과 소모품 중 자외선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하며, 상품 이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수리 기간이 길어져 상품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한다.
4. PG 서비스의 경우, 모니터링 데이터 송수신과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출동 서비스인 PG 운영비와 모니터링 데이터 송수신기인 통신상품 DAM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위 비용은 통합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청구된다. DAM 상품은 대수에 따라 청구된다.
5. NPG [Non Pest Grid] 서비스는 모니터링 데이터 송수신이 제외된 상품으로서, 방문(출동) 및 수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단, 고객요청 시 클레임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4조 [등록비]
-
1. 최초 가입 시 상품 당 등록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이는 회사가 부담한다.
2. 고객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납부할 경우, 면제받은 등록비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의무사용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비를 고객이 부담한다.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특별약관
바이러스케어 서비스제1조 [서비스의 정의]
- 회사가 제공하는 바이러스케어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살균 프로그램
각종 전염병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과 회사가 통합 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케어 시스템
바이러스 및 세균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품을 설치하고, 이 상품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에 정기적으로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수리 등의 운영 및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케어 시스템 상품의 제공]
-
1. 상품 점검 및 수리 주기는 매월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용도 및 주변 환경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및 수리 등의 서비스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 기간에만 제공한다.
3. 회사는 점검 결과 소모품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상품 이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수리 기간이 길어져 상품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 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한다.
제3조 [케어 시스템 상품의 설치]
-
1. 고객의 시설물에 적용하는 상품의 설치방법은 다음의 공법에 한하며, 그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고객의 시설물 또는 설치장소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피스공법: 상품 설치 시 벽면이나 천장 기둥에 피스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품 철거 시 타일, 콘크리트, 벽지, 나무, 철판, 합판 등으로 제작된 고객시설물에 구멍이 생기거나 훼손될 수 있다.
2) 실리콘공법: 상품 설치 시 벽면이나 기둥에 실리콘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품 철거 시 타일, 콘크리트, 벽지, 나무, 철판, 합판 등으로 제작된 고객시설물에 실리콘 자국이 남거나 시설물이 훼손될 수 있다.
-
1) 피스공법: 상품 설치 시 벽면이나 천장 기둥에 피스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품 철거 시 타일, 콘크리트, 벽지, 나무, 철판, 합판 등으로 제작된 고객시설물에 구멍이 생기거나 훼손될 수 있다.
제4조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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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가입 시 상품 당 등록비는 30,000원으로 하며, 이는 회사가 부담한다.
2. 고객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납부할 경우, 면제받은 등록비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의무사용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비를 고객이 부담한다.
렌탈 서비스 공통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계약 목적물 및 관련 서비스 내용]
-
1. 본 계약의 목적물은 통합 계약서에 표시된 상품으로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내용은 상품별 서비스 특별 약관에 따른다.
제3조 [계약 기간]
-
1. 렌탈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5년(단, 향기 관리 서비스는 3년)을 기본으로 하되(이하 “기본 계약기간”이라 한다), 계약기간과 고객의 의무사용기간은 통합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본 계약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상품을 인도ㆍ설치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3. 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이미 제공받은 상품에 대해 사용한 일수만큼의 서비스대금(일할계산) 및 약정기간 만료 이전 종료 시 발생한 관련 위약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4. 렌탈 서비스 중 향기 관리 서비스 계약은 고객이 제3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다만, 서비스대금에 대해서는 제5조 제6항에 따른다.
제4조 [상품의 설치, 변경,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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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통합 계약서상 약정된 상품을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단, 건물의 구조 등 고객 시설물의 구조를 파악해야 시공이 가능한 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거나 고객의 협조를 얻어 회사가 한다.
2. 상품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회사는 상품을 설치, 변경 또는 철거할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시설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사 등의 고객 요청으로 상품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1회당 일정금액의 출장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현재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리퍼비쉬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고객의 동의 하에 회사가 상품을 설치, 변경 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 회사는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계약 상품의 변경]
-
1. 고객은 고객시설물의 증축, 개축, 구조 및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계약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2. 고객시설물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3. 고객의 의사에 따라 상품을 변경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12조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4. 복수의 상품 결합 등 할인 조건을 충족하여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 경우, 계약 기간 중 일부 상품의 해약 등으로 계약상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서비스대금은 할인 전 가격으로 변경된다. 단, 고객과 회사가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고객은 서비스 상품 설치 이후 색상 변경 등 단순 변심을 이유로 상품 교체를 요청할 수 없다.
6. 본 계약의 갱신 시 서비스대금은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인상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대금을 인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원가인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대금의 인상 등 가격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약 철회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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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설치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포장 제외)의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나 고객이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2. 고객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때까지 소비한 상품별 소모품 등의 비용으로 50,000원(단, 에어제닉은 3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3. 고객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는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고객이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경우에 회사는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계약 상품의 사용∙보관∙유지∙관리 의무]
-
1. 회사는 계약 상품을 점검, 보수, 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품을 관리해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대, 사용 허락 하거나 위치 변경, 개조, 비정상적인 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직원 등 피용자에게도 적용되며, 피용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진다.
4. 회사는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상품을 멸실,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상품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상품 손해액 = (상품판매가÷총 계약일수)×(총 계약일수 – 실제사용일수)×0.9 (10% 할인 적용)
6.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속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고객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단, 에어제닉, 향기 관리 서비스는 소유권 이전되지 않음.)
* 단, 에어제닉, 향기 관리 서비스의 상품 손해액은 회사의 별도 배상 기준에 따름.
7.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고객이 수리 및 부품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8. 제5항의 경우나 상품을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어려워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리퍼비쉬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서비스대금의 결제 및 지급]
-
1.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고객정보 수집은 “서비스대금신청서”에 따른다.
2. 고객은 “서비스대금신청서(카드/자동이체/전용계좌이체)”에 기재된 내용 및 본 약관에 의거하여 매월 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을 납부한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의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재승인 내지 재청구할 수 있다.
4. 고객은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카드 또는 자동이체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결제방법의 변경을 원할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변경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단, 결제 방법의 변경은 익월부터 적용된다.
5. 자동이체를 통해 월 서비스대금을 지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 한하여 통합 계약서 또는 서비스대금신청서에 기재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6. 현금영수증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고객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임의번호인 010-000-1234로 임의 발행된다. 임의 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에는 기발행 정보로 인식되어 회사에서 재발행할 수 없으므로, 고객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 발행된 승인번호로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대금의 연체]
-
1. 고객은 월 서비스대금이 연체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서비스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고객의 연체정보를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ㆍ이용 동의”의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6%로 한다.
3.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서비스대금을 연체하거나, 본 계약 종료 후 서비스대금 및 위약금 미납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소송제기, 기타 채무불이행 등재 등 법적 조치 및 신용정보업체 등을 통한 채권추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신용정보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이후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의 철회 등 업무처리의 경우 고객은 해당 신용정보업체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제10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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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위약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잔여 서비스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고객에게 환불한다.
2. 본 계약이 청약 철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 대금 결제 시 할인 받은 금액은 환불대상에서 제외한다. 별도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회사에 반환하거나, 사은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사은품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불대상에서 제외한다.
3. 회사가 환불을 하는 경우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승인취소 또는 계좌환불 형태로 진행된다.
제11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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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끼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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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안전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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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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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또는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객은 최초 가입 시 면제 받았던 등록비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 최초 가입시 면제 받는 등록비는 서비스 특별약관 등에서 상품별로 명시한다.
3.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의무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서비스대금(렌탈료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위약금 계산은 다음의 산정식을 따른다. 단, 월 서비스대금은 할인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위약금 = [(월 서비스대금 ÷ 30)×(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0.1] + [등록비]
5.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사용기간 대신 계약기간, 의무사용일수 대신 총 계약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이때의 계약기간 및 계약일수는 제3조 제1항의 기본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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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회사에 유선 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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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환경이 바뀌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고객이 본 계약의 유지를 바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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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금을 지정된 납기일 기준으로 3회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일 내에 서비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요구하는 등으로 서비스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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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어 은행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거나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또는 파산, 화의, 정리 등을 신청하거나 기타 신용을 상실한 때
3)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한 때
4)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구두 또는 서면 최고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5) 상품의 분실, 도난, 멸실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6) 사용 환경이 바뀌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
7) 고객이 서비스 수행,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피용인 및 관계자(서비스 수행 직원, 고객센터 상담원, 회사의 위탁을 받은 SOL플래너, 판매원, AS기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장애를 유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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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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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고객 및 회사는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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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의 쟁의 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그 수령 내지 이에 대한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서비스 대상 지역 및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통보받은 상대방은 통보한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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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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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회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으며, 당사자 쌍방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본 서비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인정한 정보 공개를 제외한, 상호간 취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의 기밀 사항 등의 정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상기와 같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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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이용료 납부,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본인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의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SMS(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이메일(전자우편), 우편(DM), 텔레마케팅(TM)의 방법으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은 마케팅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 한하며, 해당 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언제든지 이메일,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조사나 이벤트 진행 시 또는 집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나 경품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입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고객에게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수집정보의 범위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5. 회사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일로부터 2년 동안 회사의 신규 서비스와 상품의 소개, 판촉행사 안내 등의 정보를 마케팅/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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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본 계약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통합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서비스대금 연체 시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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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우선적으로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안전조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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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품을 설치하기 전 해당 장소에 상품 설치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상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 장소에 상품 설치를 위해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안전조치 요청을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2.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상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시 제1항의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고객과 함께 확인한 후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본문의 안전조치 확인 및 고객의 서비스 진행 승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고객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고객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 피용인이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및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회사는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회사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서비스직원에게 작업복 ∙ 보호구 ∙ 방호장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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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계약서와 본 약관 조항 사이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에 의한다.
3.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이메일, 휴대폰 문자(SMS 등),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일 7일 이전(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정약관 공지 시 고객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고객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추가 서비스하거나, 주말 ∙ 휴일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와 고객간 통합 계약서를 각1부씩 보관한다.
렌탈 서비스 특별약관
공기질 서비스 / 수질 안심관리 서비스 / 바디케어 서비스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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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질 서비스는 공기질 진단부터 맞춤형 환경 솔루션 제공까지 실내 공기를 안전하게 정기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수질 안심관리 서비스는 먹는물 진단부터 수질개선 및 공급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정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3. 바디케어 서비스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한 개개인의 맞춤형 위생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에어제닉 상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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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점검 및 수리 주기는 매월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용도 및 주변 환경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소모품의 교체, 상품 점검 및 수리 등의 서비스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 기간에만 제공한다.
3. 회사는 점검 결과 소모품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상품 이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수리 기간이 길어져 상품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 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한다.
제3조 [에어제닉 상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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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시설물에 적용하는 상품의 설치방법은 다음의 공법에 한하며, 그에 따라 설치함으로써 고객의 시설물 또는 설치장소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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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스공법: 상품 설치 시 벽면이나 천장 기둥에 피스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품 철거 시 타일, 콘크리트, 벽지, 나무, 철판, 합판 등으로 제작된 고객시설물에 구멍이 생기거나 훼손될 수 있다.
2) 실리콘공법: 상품 설치 시 벽면이나 기둥에 실리콘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품 철거 시 타일, 콘크리트, 벽지, 나무, 철판, 합판 등으로 제작된 고객시설물에 실리콘 자국이 남거나 시설물이 훼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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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스공법: 상품 설치 시 벽면이나 천장 기둥에 피스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품 철거 시 타일, 콘크리트, 벽지, 나무, 철판, 합판 등으로 제작된 고객시설물에 구멍이 생기거나 훼손될 수 있다.
제4조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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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가입 시, 상품 당 등록비는 100,000원(단, 에어제닉은 30,000원)으로 하며, 이는 회사가 부담한다.
2. 고객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납부할 경우, 면제받은 등록비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의무사용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비를 고객이 부담한다.
제5조 [렌탈 계약 만기시 계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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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계약서에 명시된 렌탈 계약 기간 동안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2. 회사는 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부터 총 렌탈 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미납대금이 없을 경우에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고객이 2개월 이내 선택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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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 : 상품의 소유권 이전, 유지관리 서비스(케어십) 가입 또는 자가관리 (단, 에어제닉은 제외)
2) 신상품 재렌탈 : 본 계약 종료로 구상품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 회사가 정한 조건으로 신상품 신규 렌탈계약
3) 현 상품 렌탈 유지 :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렌탈 연장
4) 본 계약 종료 : 회사는 렌탈계약 상품을 회수하며, 고객은 렌탈 사용 기간까지 사용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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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 : 상품의 소유권 이전, 유지관리 서비스(케어십) 가입 또는 자가관리 (단, 에어제닉은 제외)
제1조 [서비스의 정의]
- 향기관리 서비스는 실내공간 구획별, 업종별로 적합한 향기를 컨설팅하고 방향 전문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방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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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방문주기는 통합 계약서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2. 스케쥴 조정 등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방문주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3조 [케미컬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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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 케미컬은 통합 계약서에 약정된 방문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 케미컬이 손실되는 등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향 케미컬을 교체할 경우에 필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4조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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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가입 시, 상품 당 등록비는 30,000원으로 하며, 이는 회사가 부담한다.
2. 고객은 본 계약 해지 위약금을 납부할 경우, 면제받은 등록비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의무사용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비를 고객이 부담한다.
제5조 [렌탈 계약 만기시 계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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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계약서에 명시된 렌탈 계약 기간 동안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
2. 회사는 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부터 총 렌탈 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 미납대금이 없을 경우에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고객이 2개월 이내 선택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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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품 재렌탈 : 본 계약 종료로 구상품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 회사가 정한 조건으로 신상품 신규 렌탈계약
2) 현 상품 렌탈 유지 :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렌탈 연장
3) 본 계약 종료 : 회사는 렌탈계약 상품을 회수하며, 고객은 렌탈 사용 기간까지 사용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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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품 재렌탈 : 본 계약 종료로 구상품은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 회사가 정한 조건으로 신상품 신규 렌탈계약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계약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제3조 [계약기간]
제4조 [서비스대금의 결제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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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고객정보 수집은 “서비스대금신청서”에 따른다.
2. 고객은 “서비스대금신청서(카드/자동이체/전용계좌이체)”에 기재된 내용 및 본 약관에 의거하여 매월 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을 납부한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고객이 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의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재승인 내지 재청구할 수 있다.
4. 고객은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카드 또는 자동이체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결제방법의 변경을 원할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변경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단, 결제 방법의 변경은 익월 결제부터 적용된다.
5. 자동이체를 통해 월 서비스대금을 지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 한하여 통합 계약서 또는 서비스대금신청서에 기재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6. 현금영수증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고객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임의번호인 010-000-1234로 임의 발행된다. 임의 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에는 기발행 정보로 인식되어 회사에서 재발행할 수 없으므로, 고객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 발행 된 승인번호로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대금의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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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월 서비스대금이 연체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서비스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고객의 연체정보를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ㆍ이용 동의”의 내용에 따라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6%로 한다.
3.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서비스대금을 연체하거나, 본 계약 종료 후 서비스대금 및 위약금 미납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소송제기, 기타 채무불이행 등재 등 법적 조치 및 신용정보업체 등을 통한 채권추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신용정보업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이후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의 철회 등 업무처리의 경우 고객은 해당 신용정보업체를 직접 상대해야 한다.
제6조 [환불]
제7조 [시설 보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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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식품안전 서비스 대상 장소 및 주변 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고객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회사가 고객에게 시설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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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끼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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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시설 보완, 개선 요구 및 안전 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회사가 제공하는 식품안전 서비스는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서비스 기간 중 고객이 식품위생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과태료 및 벌금 등의 행정처분, 소송 등 법률분쟁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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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9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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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회사에 유선 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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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환경이 바뀌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 고객이 본 계약의 유지를 바라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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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금을 지정된 납기일 기준으로 3회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일 내에 서비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요구하는 등으로 서비스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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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되어 은행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거나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한 때 또는 파산, 화의, 정리 등을 신청하거나 기타 신용을 상실한 때
3) 상품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한 때
4)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의 구두 또는 서면 최고를 받고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
5) 사용 환경이 바뀌어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
6) 고객이 서비스 수행,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피용인 및 관계자(서비스 수행 직원, 고객센터 상담원, 회사의 위탁을 받은 SOL플래너, 판매원, AS기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회사 업무 수행에 장애를 유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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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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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고객 및 회사는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즉시 통보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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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의 쟁의 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그 수령 내지 이에 대한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서비스 대상 지역 및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통보받은 상대방은 통보한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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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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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회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할 수 없으며, 당사자 쌍방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본 서비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인정한 정보 공개를 제외한, 상호간 취득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의 기밀 사항 등의 정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상기와 같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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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이용료 납부,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본인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의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SMS(휴대폰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이메일(전자우편), 우편(DM), 텔레마케팅(TM)의 방법으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은 마케팅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 한하며, 해당 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언제든지 이메일,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회사는 고객조사나 이벤트 진행 시 또는 집단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나 경품 발송을 위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입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고객에게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수집정보의 범위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본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5. 회사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일로부터 2년 동안 회사의 신규 서비스와 상품의 소개, 판촉행사 안내 등의 정보를 마케팅/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
1. 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본 계약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통합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서비스대금 연체 시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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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우선적으로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안전조치의 의무]
-
1. 회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품을 설치하기 전 해당 장소에 상품 설치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상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 장소에 상품 설치를 위해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안전조치 요청을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2.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상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시 제1항의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고객과 함께 확인한 후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본문의 안전조치 확인 및 고객의 서비스 진행 승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고객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고객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 피용인이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및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회사는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회사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서비스직원에게 작업복 ∙ 보호구 ∙ 방호장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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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계약서와 본 약관 조항 사이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에 의한다.
3.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이메일, 휴대폰 문자(SMS 등),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일 7일 이전(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개정약관 공지 시 고객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고객의 사정 및 요청에 따라 추가 서비스하거나, 주말 ∙ 휴일 또는 야간 서비스 진행 시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사전에 회사와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와 고객간 통합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식품안전 서비스 특별약관
식품위생진단 서비스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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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진단 서비스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시설 ∙ 설비 및 위생 관리상황을 현장 평가하여 고객의 시설 ∙ 설비적 문제점 및 위생관리의 미비점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고객 자발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의 잠재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현장 위생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식품위생진단 서비스는 고객과 계약된 주기에 따라 제공한다.
3. 식품위생 점검 범위 및 항목은 고객과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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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본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본 계약 만료일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제1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 [계약 상품의 변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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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 대상 이외의 상품, 구획 등에 대해서는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약 상품의 범위에 포함한다.
2. 고객은 고객시설물의 증축, 개축, 구조 및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3. 고객시설물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4. 주소지 변경 등을 원인으로 계약대상 면적이 확대될 경우 본 계약 체결 시 설명 받은 회사의 서비스 비용 기준에 따라 서비스대금이 인상된다.
5. 본 계약 갱신 시 서비스대금은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인상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대금을 인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원가인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대금의 인상 등 가격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 및 식품안전평가서 부착물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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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스티커, 판넬, 평가서, 인증서, 인쇄물 및 온라인용 마크 등 세스코 멤버임을 나타내는 표시 일체)은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2. 고객은 정기관리 서비스 계약 시에만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와 식품안전평가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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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서비스 상품: 식품위생진단 서비스 (매월) 계약 시 (베이직 위생진단, 종합 위생진단)
2) 멤버스 마크 신규 부착 기준: 초기 서비스 2개월 완료 시, 최종 평과 결과가 ‘C’등급 이상인 경우 부착 (매월 계약 시 제공)
3) 멤버스 마크 탈착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연속 3회 ‘D’등급 이하인 경우 탈착 (회사가 회수 가능)
4) 멤버스 마크 탈착 고객의 재부착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1회 획득 시 재부착
5) 식품안전평가서 기준: 식품위생진단 서비스 시 연속 3회 ‘A’등급 판정 시, 평가 기간을 명시하며 세스코 식품안전평가서 제공 (매월 계약 시 제공)
6) B2B 법인계약 시 회사와 계약 및 협의되지 않은 개별 매장에 대해서는 멤버스 마크(온라인 포함)와 식품안전평가서를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고객은 제1항의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등 고객시설물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 청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고객은 상기 사항 이외 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사용,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멤버스 마크 사용 및 멤버스 마크를 활용한 고객 자체 제작 부착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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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서비스 상품: 식품위생진단 서비스 (매월) 계약 시 (베이직 위생진단, 종합 위생진단)
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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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안전 규격에 근거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스템 구축 및 인증/유지관리와 식품관련 법규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따른 위생등급 인증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컨설팅 서비스는 고객과 계약된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제공하며, 컨설팅 범위 및 내용은 고객과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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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통합 계약서에 정한 컨설팅 횟수(Man-Day)로 하며, 계약기간 내 위생등급제 인증획득 또는 계약된 컨설팅 횟수 완료 시 계약을 종료한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 위생등급제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되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 시 그에 따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3조 [계약 내용 및 변경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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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서비스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안한 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이에 서비스 진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회사의 컨설턴트와 고객이 배정한 프로젝트 멤버로 구성되며, 고객은 해당 인력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 된 서비스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 외 사항(추가 서비스상품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진행한다.
3. 고객은 고객시설물의 증축, 개축, 구조 및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담당컨설턴트 및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해야 한다.
4. 고객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 및 서비스 지연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 MD(Man-Day)별 수행 개요]
- 1. 1MD: 고객사 현장방문 현황파악 세부진단 (희망등급 점검항목 의거 진행)
- 진단결과보고서 전달 (보고서 내 기준미흡항목 및 개선책 포함)
- 2. 2MD: 고객사 직원 대상 위생등급제 개요, 절차, 취득희망등급 관리항목 교육 및 미흡사항 전달
- 고객사 개선 진행 (현장 개선 + 자체 기준서 작성 ∙ 수립)
- 3. 3MD: 고객사 방문 문서(기준서 및 자체관리 점검일지 등) 지도 및 작성지원
- 고객사 위생관리기준 제 ∙ 개정 지도 ∙ 편달
- 4. 4MD: 고객사 작성 문서 점검 및 현장 개선여부 확인
- 고객사 제 ∙ 개정 위생관리기준 및 일지류 점검 및 수정
- 고객사 현장의 위생관리기준 운영 및 일치 여부 검토와 위생현황 진단
- 5. 5MD: 고객사 위생등급제 모의심사 진행
- - 기준서, 현장관리 현황 및 직원인터뷰 실시 진행
* 실제 심사기준 의거 문서, 현장 감사 및 직원인터뷰 동시 진행
- 6. 6MD: 고객사 인증심사 후 식약처(식품안전관리 인증원) 결과서 접수 및 개선책 수립 지원
- 인증심사 후 대관업무(필요서류 작성 등) 지원
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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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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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감사는 식품위생법 및 국제 식품안전 규격에 근거한 식품품질 안전시스템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고객의 문서상, 시스템상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고객의 운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체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식품안전감사 서비스는 고객과 계약된 주기에 따라 제공한다.
3) 식품안전감사 범위 및 항목은 고객과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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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방문교육은 회사의 식품안전 전문인력이 고객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교과과정 및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맞춤형방문교육 서비스는 고객과 계약된 주기에 따라 제공한다.
3) 맞춤형방문교육 내용 및 시간 등은 고객과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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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감사는 식품위생법 및 국제 식품안전 규격에 근거한 식품품질 안전시스템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고객의 문서상, 시스템상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고객의 운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체계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계약 내용 및 변경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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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서비스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안한 제안서(또는 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서비스 진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회사의 서비스 수행인력과 고객이 배정한 서비스 담당인력으로 구성된다.
2.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 된 서비스 대상에 한정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외 사항(추가 서비스 상품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진행한다.
3. 고객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 및 서비스 지연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3조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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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는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2. 고객은 정기 관리 서비스 계약 시에만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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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서비스 상품: 식품안전감사(Audit) 월 정기 서비스를 10개월 이상 계약 시(1년 기준)
2) 멤버스 마크 신규 부착 기준: 초기 서비스 2개월 완료 시, 최종 평과 결과가 ‘B’ 등급 이상인 경우 부착
3) 멤버스 마크 회수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연속 3회 ‘C’ 등급 이하인 경우 회수
4) 멤버스 마크 회수 고객의 재부착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A’ 등급 이상 1회 획득 시 재부착
4. 고객은 세스코 멤버스 마크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등 고객시설물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 청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고객은 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사용,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멤버스 마크 사용 및 멤버스 마크를 활용한 고객 자체 제작 부착물과 제품 포장 및 온라인 홍보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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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서비스 상품: 식품안전감사(Audit) 월 정기 서비스를 10개월 이상 계약 시(1년 기준)
제4조 [환불]
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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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식업위생케어 서비스란 해충방제 서비스와 위생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를 말한다.
2. 해충방제 서비스란 해충을 모니터링하고 해충의 서식 및 확산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위생케어 서비스란 요식업 주방 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본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평가를 통해 고객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의 잠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현장 위생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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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본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본 계약 만료일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제1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 [계약 상품의 변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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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과 회사는 통합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서비스 제공 주기 및 서비스 대상(해충, 상품, 구획 등)에 대해서는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주기를 확대하거나 다른 서비스 대상(해충, 상품, 구획 등)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고객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요식업위생케어 서비스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 위생케어 서비스의 해지만 가능하며 해충방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요식업위생케어 서비스 전체가 해지된다.
3. 요식업위생케어 서비스 중 해충방제 서비스는 기본 단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생케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계약 체결 시 할인받은 해충방제서비스의 대금은 할인 전 기본 단가로 변경되며, 변경된 금액은 위생케어 서비스 해지일의 익월부터 적용된다.
제4조 [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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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회사로부터 2회차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세스코 멤버스 마크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2. 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스티커, 판넬, 인쇄물 및 온라인용 마크 등 세스코 멤버임을 나타내는 표시 일체)은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해야 한다.
3. 고객은 제2항의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을 계약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끝난 시점에 전량 반환해야 한다.
4. 고객은 세스코 멤버스 마크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등 고객시설물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 청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5. 고객은 본 계약 종료 후 지속적으로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을 사용하거나, 회사와 협의 없이 멤버스 마크를 활용하여 고객 자체 부착물을 제작 및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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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면청결도(ATP) 서비스는 고객 운영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청결도 측정 검사를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2. 청결도 측정을 통해 고객의 위생 관리 상태 및 현황에 대한 지수화된 수치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현장 위생 관리 개선에 활용한다.
3. 측정 대상 검체 항목은 사전 고객과 협의 및 계약된 사항으로 적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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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이 본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본 계약 만료일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제1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 [계약 상품의 변경 범위]
-
1. 고객과 회사는 통합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서비스 제공 주기 및 서비스 대상(측정 검체 대상 수 등)에 대해서는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표면청결도(ATP) 서비스의 기본 측정 대상은 5개소로 한정하며, 이외 고객의 측정 대상 추가 요구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3. 회사는 원가 인상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대금의 인상 등 가격 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 [세스코 홍보물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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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스코 홍보물(POP류)은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해야 한다.
2. 고객은 제1항의 홍보물을 계약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끝난 시점에 전량 반환해야 한다.
3. 고객은 본 계약 종료 후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사용하거나, 회사와 협의 없이 회사 로고 등을 활용하여 고객 자체 제작 부착물을 제작 및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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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안전 컨설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구매, 제조, 보관, 운송,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위해의 원인 및 예방조치를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식품안전컨설팅 서비스는 고객과 계약된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제공하며, 컨설팅 범위 및 내용은 고객과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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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통합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 컨설팅 결과 보고서의 제공이 완료되면 본 계약을 종료한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 컨설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되 고객의 귀책으로 서비스 지연 시 그에 따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3조 [계약 내용 및 변경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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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서비스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안한 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서비스 진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회사의 컨설턴트와 고객이 배정한 프로젝트 멤버로 구성되며, 고객은 해당 인력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 된 서비스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 외 사항(추가 서비스 상품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진행한다.
3. 고객은 컨설팅 대상물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담당 컨설턴트 및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해야 한다.
4. 고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 및 서비스 지연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4조 [서비스 대금 청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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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 대금을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하여 해당 시점에 청구하거나 고객과의 협의 하에 지급 방법을 규정한다.
1. 선급금은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청구하며, 총 계약금액의 60%로 한다.
2. 잔금은 본 계약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청구하며, 총 계약금액의 40%로 한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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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HACCP 컨설팅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안전 규격에 근거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시스템 구축 및 인증 ∙ 유지관리와 식품관련 법규에 따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식품안전 체계 구축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HACCP 컨설팅 서비스는 고객과 계약된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제공하며, 컨설팅 범위 및 내용은 고객과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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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통합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내 HACCP 인증획득 또는 정기평가 시 본 계약을 종료한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 HACCP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되 고객의 귀책으로 서비스 지연 시 그에 따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3조 [계약 내용 및 변경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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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서비스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안한 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서비스 진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회사의 컨설턴트와 고객이 배정한 프로젝트 멤버로 구성되며, 고객은 해당 인력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 된 서비스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 외 사항(추가 서비스 상품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진행한다.
3. 고객은 고객시설물의 증축, 개축, 구조 및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담당컨설턴트 및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해야 한다.
4. 고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 및 서비스 지연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4조 [서비스 대금 청구 시기]
-
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대금을 다음과 같이 각각 분류하여 해당 시점에 청구한다.
1. 선급금은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청구하며, 총 계약금액의 60%로 한다.
2. 중도금은 문서화 완료 시점 또는 총 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한 시점에 청구하며, 총 계약금액의 20%로 한다.
3. 잔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인증 ∙ 정기평가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청구하며, 총 계약금액의 20%로 한다.
제1조 [서비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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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 컨설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 표시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사전 예방조치를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표시 컨설팅 서비스는 고객과 계약된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제공하며, 컨설팅 범위 및 내용은 고객과 회사의 쌍방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통합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계약 내용 및 변경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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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서비스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안한 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서비스 진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은 회사의 컨설턴트와 고객이 배정한 프로젝트 멤버로 구성되며, 고객은 해당 인력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 된 서비스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 외 사항(추가 서비스 상품 및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진행한다.
3. 고객은 컨설팅 대상물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담당 컨설턴트 및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해야 한다.
4. 고객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 및 서비스 지연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4조 [서비스 대금 청구 시기]
- 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대금에 대해 고객과의 협의 하에 지급 방법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