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비주얼 이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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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는 회사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사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준법강령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직· 공정한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실천을 위한 구체적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규범 실천으로 윤리경영을 추구합니다.
세스코는 고객만족, 인재존중, 혁신 추구, 가치경영, 사회 공헌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적인 환경가치 창조와 고객의 쾌적한 환경도모 및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사 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윤리강령 기본정신에 따라 정직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천을 위한 구체적 판단 및 행동기준을 세부 실행지침으로써 정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세스코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에 자유롭고 안전한 문제 제기, 신고 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제보 접수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세스코 제보 접수 채널은 임직원 및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보된 모든 내용은 책임부서의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모든 제보자의 신분과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 서비스 이용 문의는 세스코 고객센터 (1588-1119)로 문의 바랍니다.
세스코는 신입사원, 경력사원 교육 시 업무 전반에 필요한 법규, 윤리 교육을 기본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입사자 전 직원에게 윤리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여 전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의 숙지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을 전사적으로 향상하는 등 업무 현장에서의 윤리경영을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세스코는 법령 규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의 통상 업무에 잠재된 리스크를 진단,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제품에 관련된 약제 개발 및 생산단계까지 유관 법규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유관 법률을 준수합니다.
또한 약제 정보, 서비스 공법, 고객 정보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 비밀 보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 물리적 보안 시스템 역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스코 임직원이 꼭 알고 수행해야 할 업무, 윤리적 행동 강령을 ‘기본 지킴이 캠페인’으로 내재화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책임,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스코는 업종, 규모, 구성원의 인식, 안전 문화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부서를 통해 안전조치를 이행, 준법 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화학 제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동향에 선제 대응하고 케미컬 안전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케미컬 위원회를 조직 · 운영하고, 케미컬 안전성 법적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감사 및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처 | 법률근거 | 외부 감사명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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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화학제품 안전법 | 살생 물질 제조 수입량 보고 | 2년 1회 |
살생 물질 정보 현행화 | 필요 시 | ||
화관법 | 환경부 화학 물질 통계 조사 | 2년 1회 | |
유해 화학 물질 설치 검사 | 2년 1회 | ||
자원재활용법 |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 제품 도입 시 | |
재활용 제품 출고 실적 보고 | 1년 1회(4월) | ||
폐기물관리법 | 지정 폐기물 폐기 실적 보고 | 1년 1회(2월) | |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약사법 | 의약외품 제조업 정기 감시 | 3년 1회(6월) |
의약외품 생산 실적 보고 | 1년 1회(1월) | ||
화장품법 |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 자율점검 보고 | 3년 1회(4월) | |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자 교육 | 1년 1회(10월) | ||
화장품 책임 판매 자율 점검 보고 | 고발 시 수시 감시 | ||
화장품 생산 실적 보고 | 1년 2회(2월) | ||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 | 변경 시 | ||
화장품 성분 안전성 정기 보고 | 1년 2회(1월, 7월) | ||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교육 | 1년 1회(10월) | |
농림 축산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 방역 위생 관리업 보수 교육 | 1년 1회(9월) |
동물보호법 |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 운영실적 정기 보고 | 1년 1회(11월) |
세스코는 임직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영업 비밀 보호를 ①제도적 관리 (영업 비밀의 지정 및 표시, 영업 비밀의 등급별 분류 등) ②인적 관리 (영업 비밀 보호 교육, 영업 비밀 정보 취급에 따른 보호 의무 부과 등) ③물리적 관리 (영업 비밀 자료의 통합 관리, 통제구역 설정, 통신 보안 관리 등)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스코의 영업 비밀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은 법적 또는 계약적 의무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사, 관계사 및 제 3자의 영업 비밀 정보를 접하는 경우, 임직원 개개인이 영업 비밀 보호 담당자가 되어 당사 및 타사의 영업 비밀 정보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정보자산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임직원이라도 해당 영업 비밀 접근 권한이 없다면 해당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되며, 업무 범위를 넘어서 영업 비밀을 유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보자산을 승인받지 않은 접근 및 변경으로부터 보호한다.
영업 비밀은 접근 권한이 허락된 임직원이 정해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모든 업무관계자는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문서, 대화 등 영업 비밀이 누출될 수 있는 장소 및 경로에서는 영업 비밀을 발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세스코는 모든 임직원의 영업 비밀 보호 의식 내재화 및 실천을 위해 매년 정기교육과 직무별 분석을 통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총 19회의 집체 교육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다소 낯설 수 있는 영업 비밀 보호의 개념과 영업 비밀 등급, 보유 항목의 확인을 통해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임직원 모두 본인의 업무에서 세스코의 핵심가치인 영업 비밀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영업 비밀 보호 정기교육의 경우 세스코 모든 임직원이 어디서나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교육의 경우 임직원 전원(100%)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스코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영업 비밀을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하고, 당사 및 타사의 영업 비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스코는 이용자 보호 및 사내 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 정책과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지침은 국제표준 인증인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IEC 27701)과 정보보호 인증 (ISO/IEC 27001), 그리고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스코 임직원뿐 아니라 외주인력, 파견 업무 담당자 별 업무 특성에 따라 각각 필요한 원칙과 기준, 행동 수칙을 안내하여 보안 이슈가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전예방 점검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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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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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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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모의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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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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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WEB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 |
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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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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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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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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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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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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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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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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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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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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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정보통신망법 (ISMS)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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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WEB | 정보보호 규정 | |
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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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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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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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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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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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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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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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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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PO, Chief Privacy Officer)와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분리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수행되도록 합니다.
CPO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조직된 부서의 장(임원) 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ISO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임원으로 선임하여 전사적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진단 및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