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서비스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시험 검사 서비스로
안전한 먹거리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연구원의 모습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연구원의 모습입니다.

시험분석(Testing) 서비스란?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험분석(Testing) 서비스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안전을 시험 및 검사하는 국가공인 민간 시험 검사기관으로 Real-Time PCR, 클린룸 시스템, GC, HPLC, ICP 등 최첨단 설비 및 장비를 기반으로 식품, 농축산물, 위생용품, 기구 및 용기·포장 분야의 자가품질검사와 영양성분 검사, 위해 요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지정 현황

전문기관 인증

세스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수의 전문기관 인증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제 100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세스코(CESCO)의 인증서 중 하나로, 제59호 축산물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관련 인증서입니다.

    제 59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 제 83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

    한우확인시험

  • 제 12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

  • 제 22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검사명령검사, 품질검사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시험분석 연구원의 기술력

시험분석 연구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 부터 시험에 대한 품질 시스템과 기술력에 대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아 2022년 10월 국제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연구원에 대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받은 KOLAS 시험 기관 인정서 제 KT1064호입니다.

KOLAS 시험기관 인정서
제 KT1064호

KOLAS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준(ISO/IEC 17025)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세스코 시험분석 연구원은 KOLAS 인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품질 경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시험분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 KOLAS 인정 분야 :
1) 식품분야 : 식품중 유해물질 시험법 중금속(납, 카드뮴)
2) 기구 및 용기·포장제 : 잔류시험(납,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파란색 톤의 배너에 세스코(CESCO) 시험분석의 필요성을 설명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뒷배경에는 시험분석 관련 분석도구가 놓여있습니다.

특장점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 제공

영국 국제 비교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FAPAS 및 국제공인기관의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의 미생물 및 이화학 분야 참여, 분야별 시험분석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였습니다.
실험실로 시료가 운송되기 까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 전문업체와 제휴해 시료의 철저한 온도관리를 위하여 냉장, 냉동 시스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8개 지역본부, 100개 직영 지사와 촘촘하고 균일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제공하는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연구원 내 실험실 내부로, 3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제공하는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연구원 내 실험실 내부로, 3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주요 장비 보유

미생물 실험실 내 클린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최적의 온도 및 습도유지, 오염인자 차단, GC, HPLC, ICP 등 이화학장비와 Real-Time PCR, VITEK2 등 미생물 주요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중금속, 보존료, 영양성분 등 180여가지 항목 검사 병원성 미생물 등 20여가지 항목 검사 가능합니다.

원스탑 서비스 및 종합 식품 연계 서비스 제공

시료 접수부터 분석, 리포트 제공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 또한 결과이력관리 System 도입으로 고객 맞춤형 데이터 및 이력관리가 용이 합니다. 세스코의 식품위생진단, HACCP 컨설팅, 식품안전교육, 위생용품 영업자교육 등 다양한 연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료 접수부터 분석, 리포트 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프로세스 4단계에 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시료 접수부터 분석, 리포트 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프로세스 4단계에 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서비스 분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축산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고객의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관련 법령

식품 | 식품위생법 제 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축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12조 (축산물의 검사)

검사 대상

식품 |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축산 | 축산물 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영업자

  •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 - 식품유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주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참고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 - 축산물유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주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영양성분 분석

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식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9대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책상 위에 다양한 식품 등이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하나인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다양한 식품 등이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하나인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 10, 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 9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검사 대상

식약처 고시 중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지정한 식품

HACCP 위해요소 분석

HACCP이란,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소분ㆍ보관ㆍ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정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하나로 HACCP 위해요소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하나로 HACCP 위해요소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ACCP 인증획득, 유지를 위하여 원료,제조ㆍ가공을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 점검, 규명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해요소 컨설팅은 요청 시 교육 / 컨설팅 서비스와 연계 가능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

검사 대상

HACCP 인증, 관리하는 사업자

기구 및 용기ㆍ포장 자가품질검사

기구, 용기,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화학적 위해물질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진행을 위한 기구 및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대상 여러 개가 놓여있습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진행을 위한 기구 및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대상 여러 개가 놓여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연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 (시험의뢰)

잔류물질 분석

농산물, 달걀등의 잔류농약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및 중금속 등의 안전성검사를 제공하여 안전한 식품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잔류물질 분석 대상으로 다양한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잔류물질 분석 대상으로 다양한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좋은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의 알약 여러 개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의 알약 여러 개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연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 (시험의뢰)

식품 첨가물 검사

첨가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올바른 첨가물 정보와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식품 첨가물 검사에 대해 연구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 손에는 핀셋을 다른 손에는 유리병을 잡고 있습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식품 첨가물 검사에 대해 연구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 손에는 핀셋을 다른 손에는 유리병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등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 (시험의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 소분 위생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고객의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관련법규 등

위생용품 관리법 제 13조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식 품위생법 제10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연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 (시험의뢰)

수입 위생용품 시험검사

수입 위생용품의 통관을 위한 정밀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법규 등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연구원 시험의뢰규정 제4조 (시험의뢰)

  • -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수입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 - 기관코드 O000168

한우확인검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판매자와 유통 및 검수시 한우에 대한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한우확인검사 대상이 그릇 위에 놓여있습니다. 세스코(CESCO)의 시험분석 서비스 중 한우확인검사 대상이 그릇 위에 놓여있습니다.

의뢰 절차

유선상담 신청

02-2140-3515 / 3535

방문상담 신청

의뢰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방법

  • STEP 01

    시험분석연구원 방문
  • STEP 02

    시험분석 방문 상담
  • STEP 03

    신청자 정보 및 의뢰서 작성
  • STEP 04

    시험검사 수수료
    개인전용 가상계좌
  • STEP 05

    시험분석
  • STEP 06

    성적서 발급

의뢰서 작성 시 필요서류 |
품목 제조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초 의뢰시),
영업 등록증

성적서 발급 방법 |
우편/방문 으로 발급

우편 : 우편으로 고객에게 발송 (약 2일 소요) /
방문 : 고객이 직접 시험분석연구원에 방문하여 수령

시험분석연구원 위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