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 지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세스코가
전세계 해외 제조업소/해외 작업장을 대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합니다.
서비스 소개
왜 세스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선택해야 할까요?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 ③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④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OEM)표시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스코는 그 중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 위탁 기관입니다.
㈜세스코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제4호 해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으로 2017년 이후 약 20여개 국가에서 식품, 축산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의 위생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도 안내
-
관련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2호 -
평가 대상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ㆍ포장 류의
해외 제조업소/해외 작업장 -
신청 대상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
-
평가 주기
1년 :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및 부적합 수입식품등2년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식품등
3년 :
기구 및 용기ㆍ포장
위생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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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 상담
-
Step 2신청서 접수
-
Step 3점검 일정 협의
-
Step 4위생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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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결과보고서 제출,
심사비용 청구
비용안내
현지실사 | 구분 | 단가(원) | 단위 | 비고 | |
---|---|---|---|---|---|
위생평가비 | 접수비 | 300,000원 | 1건 | ||
점검비 | 1인 | 1,000,000원 | 1Man/Day | 표준근무시간기준(8hr/Day) | |
2인 | 700,000원 | 1Man/Day | |||
출장비 | 항공료 | 실비 | 1인 | Economy석 | |
숙박비 | 한도 내 실비 | 1인 | |||
일비 | $30 | 1인 | |||
식비 | 한도 내 실비 | 1인 | |||
교통비 | 실비 | 1인 | |||
통역비 | 실비 | 1건 | |||
기타 | 실비 | 1인 | 비자발급비, 입국 전 검사 비용 등 |
현지실사 | 구분 | 단가(원) | 단위 | 비고 |
---|---|---|---|---|
위생평가비 | 접수비 | 300,000원 | 1건 | |
점검비 |
표준 근무시간기준 (8hr/Day) |
|||
1인 | 1,000,000원 | 1Man/Day | ||
2인 | 700,000원 | 1Man/Day | ||
출장비 | 항공료 | 실비 | 1인 | Economy석 |
숙박비 | 한도 내 실비 | 1인 | ||
일비 | $30 | 1인 | ||
식비 | 한도 내 실비 | 1인 | ||
교통비 | 실비 | 1인 | ||
통역비 | 실비 | 1건 | ||
기타 | 실비 | 1인 |
비자발급비, 입국 전 검사 비용 등 |
※ VAT별도
※ 출장비 중 실비는 결제 당일 환율기준으로 사후 원화 산정하여 정산
※ 총 출장일은 위생평가 수행을 위한 출발~귀국시까지(심사일, 이동 소요일 등)로 산정
※ 심사일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으로 소재지 이동시간(일)을 제외한 제조 유형(품목/재질 등) 개수 및 소재지 개소에 따라 산정
※ 점검비는 ① 해외안전정보 > 국가/지역별 정보 의 실시간 여행경보 단계를 바탕으로 1명 또는 2명 선정 ② 심사대상업소의 평가 대상 유형(품목/재질) 규모에 따라 2인 선정
비대면 조사 | 구분 | 단가(원) | 단위 | 비고 |
---|---|---|---|---|
위생평가비 | 접수비 | 300,000원 | 1건 | 서류 요구 /수취본 검토 과정 및 화상회의 소요일 포함 |
점검비 | 3,950,000원 | 1건 | ||
2인 | 실비 | 1건 |
※ VAT별도
※ 시차로 인한 표준근무시간(08:30~18:00)을 초과 수행한 경우 초과 시간 산정 후 1.5배 적용
출장비 기준 | 구분 | 숙박비 | 식비 | 해당 국가 |
---|---|---|---|---|
등급 | 일비 | 실비(상한액) | 실비(상한액)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S | 30 | 282 | 107 |
미국(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스위스(제네바, 취리히), 이스라엘(텔아비브), 앙골라(루안다), 홍콩, 싱가포르 |
가 | 30 | 223 | 81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도쿄, 상하이, 방글라데시(바카), 오스트레일리아, 모스크바 |
남ㆍ북아메리카주: 미국, 세인트루시아, 캐나다 | ||||
유럽주: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 ||||
나 | 30 | 160 | 59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대만),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튀르키에 |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
||||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
다 | 30 | 130 | 44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오클랜드 외),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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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
라 | 30 | 85 | 37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출장비 기준 | 구분 | 숙박비 | 식비 |
---|---|---|---|
등급 | 일비 | 실비(상한액) | 실비(상한액) |
S | 30 | 282 | 107 |
국가 및 도시 | 미국(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스위스(제네바, 취리히), 이스라엘(텔아비브), 앙골라(루안다), 홍콩, 싱가포르 | ||
가 | 30 | 223 | 81 |
국가 및 도시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도쿄, 상하이, 방글라데시(바카), 오스트레일리아, 모스크바 | ||
남ㆍ북아메리카주: 미국, 세인트루시아, 캐나다 | |||
유럽주: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 |||
나 | 30 | 160 | 59 |
국가 및 도시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대만),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튀르키에 | ||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 |||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
다 | 30 | 130 | 44 |
국가 및 도시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오클랜드 외),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 |||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
라 | 30 | 85 | 37 |
국가 및 도시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 단위 : 미 달러화($)/일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근무 예정지에서 상단 표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 적용
위생평가 신청
아래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 바랍니다.
신중하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실사 문의] 세스코_식품_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