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 지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세스코가
전세계 해외 제조업소/해외 작업장을 대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합니다.

  • 해외식품 위생평가의 의미를 담은 지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해외식품 위생평가의 의미를 담은 지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

왜 세스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선택해야 할까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주문자상표부착(OEM)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 ③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④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OEM)표시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스코는 그 중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 위탁 기관입니다.

㈜세스코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제4호 해외식품 위생평가 기관으로 2017년 이후 약 20여개 국가에서 식품, 축산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의 위생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세스코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입니다.

제도 안내

  • 법령과 연관 있는 판사봉 이미지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2호
  • 평가 대상이 되는 식품과 장소의 이미지
    평가 대상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ㆍ포장 류의
    해외 제조업소/해외 작업장

  • 수입 컨테이너와 비행기 이미지
    신청 대상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
  • 달력 이미지
    평가 주기

    1년 :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이유식 및 부적합 수입식품등

    2년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식품등

    3년 :

    기구 및 용기ㆍ포장

위생평가 절차

  • 상담 이미지
    Step 1
    신청 상담
  • 신청서 접수 이미지
    Step 2
    신청서 접수
  • 달력 이미지
    Step 3
    점검 일정 협의
  • 평가 차트 이미지
    Step 4
    위생평가 진행
  • 보고서 이미지
    Step 5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비용 청구

비용안내

현지실사 구분 단가(원) 단위 비고
위생평가비 행정비 300,000원 1건
점검비 2인 700,000원 1Man/Day 표준근무시간기준(8hr/Day)
출장비 항공료 실비 1인 Economy석
숙박비 한도 내 실비 1인
일비 $30 1인
식비 한도 내 실비 1인
교통비 실비 1인
통역비 실비 1건
기타 실비 1인 비자발급비, 입국 전 검사 비용 등
현지실사 구분 단가(원) 단위 비고
위생평가비 행정비 300,000원 1건
점검비 표준
근무시간기준
(8hr/Day)
2인 700,000원 1Man/Day
출장비 항공료 실비 1인 Economy석
숙박비 한도 내 실비 1인
일비 $30 1인
식비 한도 내 실비 1인
교통비 실비 1인
통역비 실비 1건
기타 실비 1인 비자발급비,
입국 전
검사 비용 등

※ VAT별도

※ 출장비 중 실비는 결제 당일 환율기준으로 사후 원화 산정하여 정산

※ 총 출장일은 위생평가 수행을 위한 출발~귀국시까지(심사일, 이동 소요일 등)로 산정

※ 심사일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으로 소재지 이동시간(일)을 제외한 제조 유형(품목/재질 등) 개수 및 소재지 개소에 따라 산정

※ 점검비는 2인 배정 기준으로 산정

비대면 조사 구분 단가(원) 단위 비고
위생평가비 행정비 300,000원 1건 서류 요구
/수취본 검토
과정 및
화상회의
소요일 포함
점검비 3,950,000원 1건
2인 실비 1건

※ VAT별도

※ 시차로 인한 표준근무시간(08:30~18:00)을 초과 수행한 경우 초과 시간 산정 후 1.5배 적용

출장비 기준 구분 숙박비 식비 해당 국가
등급 일비 실비(상한액) 실비(상한액)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S 30 282 107 미국(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스위스(제네바, 취리히), 이스라엘(텔아비브), 앙골라(루안다), 홍콩, 싱가포르
30 223 8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도쿄, 상하이, 방글라데시(바카), 오스트레일리아, 모스크바
남ㆍ북아메리카주: 미국, 세인트루시아, 캐나다
유럽주: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30 160 59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대만),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튀르키에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30 130 44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오클랜드 외),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30 85 37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출장비 기준 구분 숙박비 식비
등급 일비 실비(상한액) 실비(상한액)
S 30 282 107
국가 및 도시 미국(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스위스(제네바, 취리히), 이스라엘(텔아비브), 앙골라(루안다), 홍콩, 싱가포르
30 223 81
국가 및 도시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도쿄, 상하이, 방글라데시(바카), 오스트레일리아, 모스크바
남ㆍ북아메리카주: 미국, 세인트루시아, 캐나다
유럽주: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30 160 59
국가 및 도시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대만),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오클랜드), 튀르키에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30 130 44
국가 및 도시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오클랜드 외),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30 85 37
국가 및 도시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단위 : 미 달러화($)/일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근무 예정지에서 상단 표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 적용

위생평가 신청

하단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작성 후
아래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후 취소 시 접수비(30만원, VAT별도)가 발생되므로
신중하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cescofsaudit@cesco.co.kr
파일명 [현지실사 문의] 수입사명_유형_개수
예) [현지실사 문의] 세스코_식품_1개소
TEL 02-2140-3658